2주전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신호등없는 횡당보도를 저속으로 지나다가 왼쪽차선에 차량이 진행중이고 차량에 초등학생 정도보이는 아이가 가려져서 보이지않는 상태였습니다. 그후 진행중 운전석에서 갑자기 아이가보여 급하게 브레이크잡았지만 우측끝범퍼쪽에 살짝 부딪혀서 아이가 넘어지고 바로 일어났는데 바로 병원에 데려가려했지만 아이 할아버지할머니께서 보시곤 달려오셔서 일단은 아이병원가보고 상태보고 보험처리하겠다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왔는데 아이 엄마로 연락이와서 운전자를 고발하겠다 라고 해서 조서꾸미러오라는데
어떤식으로 해결을 해야할까요 ..?
보험사에선 잘 해결하고있다고해서 인지하고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갑자기오니 당혹스럽네요..
아마 아이엄마가 놀래서 가보니 님안보이니 뺑소니로 신고 한듯 합니다만
구호 조치 하고 보험에 연락해 대인까지 하셧다면 아마 큰 문재는 없을듯해요
어린이보호 구역만 아니면요
감사합니다..
아쉬운건 경찰을 바로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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