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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박원순 피해자분이 공식자리에서 민주당을 뽑으면 안된다고 하시는거보고 선거법위반아니냐고했을때 선관위에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에 질문을했습니다
답변에서는 다중을 대상으로하는 자리에서는 할수없다인데
선거운동원도아니고 단지 피해자라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나서는게 뭘까요 그리고 선거법위반이 아니면 앞으로
공식자리에서 특정정당을 홍보하거나 찍지말라고해도
위법이 아닌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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