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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인데요.
2월달에 실거주목적으로 1억7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거래인데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혜택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서 취득세를 감면 받았을 경우,
입주 후, 전입신고하여 3년간 실 거주해야한다고 하던데요.
입주 후에, 타지역 발령이나 이직으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을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으로
취득세 감면 받은 금액을 추징 당하나요?
2. 제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현재 단독주택을 보유중인 저의 모친이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하면,
저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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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것까진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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