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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3.12 00:35 답글 신고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민생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1. 사기(소송)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한 검사
    저는 이아무개라는 자이며 ‘주식회사 G’설립 때부터 실 사주(社主)로 회사 수익금 전부를 6년 간 챙겼고, 저가 소송중이라 김아무개를 대표이사로 고용하여 법인등기부 등재하였고 대표이사의 급여를 ‘주식회사 G’ 계좌가 아닌 제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G’ 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대표이사가“세무조사팀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금을 줄이겠다.”며 뇌물로 건넬 2,000만 원을 저로부터 받아 대표이사가 편취한 알선수재, 사기 범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문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이ㅇㅇ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한자’라고 판시되었고, 또 대표이사가 저에게 “사직하겠다.”하여 사표를 수리하자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G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집단결근을 지시한 것이 밝혀져 벌금형이 선고된 판결문에 피고인이 직원들 앞에서“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니 이ㅇㅇ을 보필하여 회사를 잘 운영하라”는 사임발표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고 판시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주식회사 G의 등기부에 자신의 이름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빌미로 ‘주식회사 G가 자신의 회사’라고 주장하여 제가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표이사는‘주식회사 G’의 주주도 아니고 고용된 대표이사이었음을 알 수 있는 위 두 판결문과 회사 수익금을 제가 챙긴 증거와 대표이사의 급여를 제 계좌에서 이체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선임한 변호사는 국내 거대로펌의 변호사답게 능숙한 허위주장과 위, 변조한 증거로 재판부를 속였고, 재판부가 기망당한 것인지 기망당한 척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저의 ‘청구를 기각(청구의 이유가 없다)’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여 위 판결이 대표이사와 변호인의 허위주장과 위, 변조한 증거에 의한 오판임을 밝히기 위하여 대표이사와 공범을 사기(소송)혐의로 고소하였더니 검사가 대표이사의 범죄에 대한 판결문이라도 제대로 살폈다면 알 수 있는 ‘실제사주와 고용된 대표이사’ 관계마저 무시하고 ‘무혐의 처분’ 한 것은 기소권을 남용한 처분이었습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3.12 00:36 답글 신고
    2. 진단서 허위기재한 정형외과 의사를 비호하는 수상한 검사.
    ‘주식회사 G’사무실에서 대표이사와 공범격인 두 간부와 저가 밀고 당기는 몸싸움만 하였는데 정형외과의사가 간부 둘에게 각각 3주의 상해진단서에 ‘경추부 염좌, 좌5수지 관절 염좌’로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상해진단서로 인하여 저가 피고인이 된 형사재판에 두 간부가“경추부를 다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기에 의사를‘진단서허위기재’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사가 저와 몸싸움한 두 간부가 상해는커녕 멀쩡한 상태로 사건현장을 떠나는 CCTV영상과 두 간부의 증인 신문 녹취서를 확인하고도 의사를 수사조차 않고“피의자가 임상적 추정에 의해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각하(고소가 부적법하여 배척함) 처분한 것은 검사의 책무인 ‘실체적 진실발견’과는 거리가 먼 부당한 처분이었습니다.

    하여, 위 소송 당시 대표이사에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준 자가 저에게‘대표이사의 요구로 허위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자백한 녹취록과 대표이사의 또 다른 범죄인 업무상 횡령 등을 추가하여 법무부에 진정하였더니 대검을 경유하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2020진정00호)으로 사건이 이관되었으나 담당검사가 진정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대표이사의 사기(소송)범죄와 진단서 허위기재한 의사에 대하여 무혐의, 각하 등으로 부당 처분한 동료검사를 감쌀 의도가 명백하므로 해당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부당한 처분을 내린 사건의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 레벨 원수 무대뽀행인 21.03.12 00:36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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