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1. 요약하면 출원상표 '퀵팡'에 대하여 님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3호에 따라 님이 선사용한 상표와 동일유사한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는 취지로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원거절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출원공고 결정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에 의하여 등록출원 된 '퀵팡'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퀵팡'이 글쓴이님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거나(제1항 제9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글쓴이님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위 특허청의 통지는 님이 2017년부터 '퀵팡'을 상표로서 선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3.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출원공고 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그마저도 거절이 되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글쓴이님의 주장만으로는 출원상표가 등록거절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4. 님이 '퀵팡' 을 계속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서는 선의의 선사용자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타인이 '퀵팡'을 상표로 등록출원한 것은 막을 수 없을지라도 님이 '퀵팡'을 선사용한 상품 이나 서비스업에 대하여서는 선의의 선사용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듯 합니다.
@퀵팡 홈페이지 quickpang.com 은 접속이 안되더군요.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아 표시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관계로 의견을 드리고 곤란합니다. 도메인이름의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표적(또는 서비스표적) 사용에 해당 할 수 있으나, 도메인이름의 사용이 부정한 목적 없이 선사용한 것이라면 문제될게 없어보입니다.
1. 요약하면 출원상표 '퀵팡'에 대하여 님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3호에 따라 님이 선사용한 상표와 동일유사한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는 취지로 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출원거절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출원공고 결정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타인에 의하여 등록출원 된 '퀵팡' 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퀵팡'이 글쓴이님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거나(제1항 제9호),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글쓴이님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되어야 하며, 위 특허청의 통지는 님이 2017년부터 '퀵팡'을 상표로서 선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알려진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3.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출원공고 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그마저도 거절이 되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글쓴이님의 주장만으로는 출원상표가 등록거절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4. 님이 '퀵팡' 을 계속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서는 선의의 선사용자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타인이 '퀵팡'을 상표로 등록출원한 것은 막을 수 없을지라도 님이 '퀵팡'을 선사용한 상품 이나 서비스업에 대하여서는 선의의 선사용자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인듯 합니다.
와우맘 상표취하건도 있고
쿠팡은 아니지만
특허청의 제도로 다른 피해로는
덮죽사건도 있고요
구멍가게라서 상표등록?생각도 못햇고
대단한것들만 하는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일때문에 절실히 깨닫는 중입니다
현재 홈피는 문제가 커질것을 우려해서 내려놓았으나 다시 오픈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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