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아파트 월세 2년 거주중이고, 올해 4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근데 작년에 기존 임대인이 매매를 하여, 11월 6일에 잔금치르고,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자기들이 들어와서 살거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집주인 실거주라 어쩔수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6개월전 소유권이전등기" 이부분은 꿈에도 몰랐구요.
그런데, 며칠전에 지인분한테 다른 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 A부동산에 문의했더니, 계약기간 도중 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계약만료 6개월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할시에는 실거주를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없다고 합니다. 집 매매를 중개했던 B부동산에서는 그런거없이 새 주인이 실거주시에는 무조건 비워줘야한다는데 대체 이거 누구말이 맞는거죠?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하려면 현주인에게 해야하는데 현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했으니 계약 갱신이 안되는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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