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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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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12월의기적 21.02.24 20:17 답글 신고
    전주인이 현주인에게 등기 넘기기전 만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글쓴 분이 전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가능한데.. 이랬다면 전주인이 2년 6개월이나 남은 전세를 끼고 집을 팔아야했으니 힘들었겠져
    지금 계약갱신청구권 청구하려면 현주인에게 해야하는데 현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했으니 계약 갱신이 안되는게 맞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vancleef 21.02.25 12:38 답글 신고
    저는 새 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엔 갱신청구행사 못한다고 알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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