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3줄요약]
1.출고 3주차에 음주(훈방수준)차량에 의해 사고 발생(전면범퍼, 후드, 헤드라이드 수리)
2.발생된 수리비가 보험사 약관 기준금액 미달로 격락손해 보상 불가 통보
3.센터에서 제공받은 견적서와 수리내역서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수리금액 축소표기 의심
임시저장 후 올렸더니 자유게시판으로 왔네요...;;
본문은 교사블로 다시 올리고 이쪽엔 링크만 남겨둡니다...
[선 3줄요약]
1.출고 3주차에 음주(훈방수준)차량에 의해 사고 발생(전면범퍼, 후드, 헤드라이드 수리)
2.발생된 수리비가 보험사 약관 기준금액 미달로 격락손해 보상 불가 통보
3.센터에서 제공받은 견적서와 수리내역서간의 내용이 상이하여 수리금액 축소표기 의심
임시저장 후 올렸더니 자유게시판으로 왔네요...;;
본문은 교사블로 다시 올리고 이쪽엔 링크만 남겨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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