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인규 변호사입니다.
사기 관련 상식으로 이번에는 합의하는 노하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기를 당했다면,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에 사기꾼과의 합의 인데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원글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yuingyu )에 올린 것입니다만, 원문을 다 올린 것이니 블로그는 다른 글들 궁금하실때 한번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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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사기꾼을 고소한 상태에서 사기꾼이 제시하는 합의안을 듣고 고민이 되서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억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꾼이 "정말 가진 돈이 없다"며 3천만원에 합의해 달라고 하니 고민이 되서 변호사를 찾는 것이지요.
마음 같아서는 돈은 돈대로 되찾고 사기꾼은 감방에 보내고 싶은데, 괜히 잘못 합의해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사기꾼만 좋은 일 해주는 것이 아닐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꾼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래 주의 사항을 유념하시는게 좋습니다.
첫째, 사건 초기에는 굳이 손해보면서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꾼을 고소한지 얼마 안되서 사기꾼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적 드문 경우입니다. 사기꾼들은 대개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합의를 시도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고소 당하자 마자 급하게 합의를 요청한다?
이럴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른 피해자가 많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 건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면 다른 건들도 줄줄이 들통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급하게 합의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협상에서 아주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금에다가 추가적인 손해배상까지 받고 합의해 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원금은 받으면서 합의하셔야 합니다. 원금에서 조금이라도 양보해 가면서 합의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돈의 행방을 확인하기 전에는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기꾼은 합의를 요청할때 "돈을 ~~~한 곳에 써버려서 지금은 돈이 거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돈을 적게 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믿고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곤 합니다. 그러나 절대 사기꾼의 말을 믿으면 안됩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그 놈에게 속았지 않습니까?
일단 사기꾼의 계좌 내역을 받아서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계좌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단호하게 돌려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을 보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꾼이 내 돈을 받아서 '홍길동'에게 보냈다고 가정합시다. 사기꾼이 "아는 형님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한다면, "그럼 그 형님이 너한테 돈을 빌려준 입금 내역을 보여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현금 다발로 빌렸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면 역시 단호하게 돌려 보내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돈의 행방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사기꾼이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금을 후려칠 생각을 안하게 됩니다.
셋째,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보증인을 꼭 세워야 합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고 합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금액 중 일부만 돌려받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돈은 앞으로 나누어서라도 꼭 갚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두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각서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꾼의 약속을 믿는 것 만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겪은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당장 합의서를 받아서 위기만 모면하면, 그 뒤로는 약속한 돈을 갚기는 커녕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가족이나 지인을 보증인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거절한다면? 더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사기꾼이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대개 두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지 않았거나, 가족과도 인연을 끊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둘 중 어느 경우이든지 우리가 양보를 해야할 이유는 못됩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백수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까요?
사기는 안당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일단 사기를 당했다면 최대한 피해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의 마무리가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를 잘하기 위해서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구요. 하지만 여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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