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인규 변호사입니다.
방금 올린 2편에 이어 3편입니다^^
사기꾼의 재산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요. 사기꾼이 그동안 한 말들을 되짚어 보면 힌트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기당한 돈 되찾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돈 돌려받는 방법에는 강제로 뺏어오는 법과 자진해서 돌려받는 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사기당한 돈 되찾기 [1] - 차명재산 압류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강제로 뺏어오려면 사기꾼의 재산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사기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기면 법원을 통해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지만, 그 전에는 사기꾼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기꾼이 재산을 전부 빼돌릴 수도 있구요.
결국 발품을 팔아서 재산을 탐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기꾼의 말 속에 힌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씨는 B에게 사기를 당해 3억원을 잃었습니다.
A씨는 B를 고소했고, B는 경찰에서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B가 "몸으로 때우겠다"며 변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분통이 터지는 심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재판까지 가 봤자 징역 1~2년 이라면서요. 연봉 3억인 셈 아닙니까. 이러면 누가 법을 지키고 삽니까!!!"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B가 처음 사기를 칠 때 부터 지금 까지 몇년 동안 계속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충 생각해도 시세가 10억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는 누구 명의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아...이건 B 명의이기는 한데요. 은행 대출이 7억인가 잡혀 있고, 대부업체 대출도 3억 잡혀 있어서 재산 가치가 없어요. 안그래도 B가 대출이자 밀려서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등기부를 보니 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0억을 훌쩍 넘고, 시세는 10억 좀 안되는 상황이라서 재산 가치가 없다는 A의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사기꾼들은 "곧 대출이 나오니까 돈을 갚을 수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둘러대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B는 정반대로 "나는 돈이 없다.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다.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하는 말은 대부분 거짓말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신의 재산상태와 관련한 말은 99% 거짓말입니다. 변호사는 "대출 이자가 밀려서 집이 곧 경매 넘어간다"는 B의 말이 거짓말 같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변호사는 A에게 B명의 아파트를 압류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A는 처음에는 "대출이 그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라며 반신반의했지만, 변호사의 설득에 넘어가 압류를 해보기로 합니다.
압류가 이루어지고 5일 뒤, 변호사는 사기꾼 B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A의 변호사시죠? 3억 갚겠습니다. 압류 좀 빨리 풀어주십쇼"
어떻게 된 걸까요?
B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 처럼 행세해서 A를 반쯤 포기하게 만든 뒤, 재판 막판에 가서 몇 천만원이나 1억원 정도를 겨우 마련한 척 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B는 이런 작전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대출 때문에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A를 속인 것입니다. 사실 B의 아파트는 저당권만 10억 정도 잡혀 있던 것이고 실제 남아 있는 대출금은 절반도 안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사기꾼의 말은 거의다 거짓말이지만, 그 중에서도 자신의 재산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은 99% 거짓말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기꾼의 거짓말을 역으로 이용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사기를 당해서 곤란하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사기꾼이 해 왔던 말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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