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인규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사기 당한 돈 되찾기 시리즈입니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yuingyu )에는 1편도 올려두었는데요.
대중적으로 도움될 만한 글은 아니라서 2편부터 올려봅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사기꾼에게 뜯긴 돈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차명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사기당한 돈 되찾기 (1) - 차명재산 압류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이번에는 유체동산 압류를 통해 못 받은 돈을 되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사기당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유체동산 압류가 대체 뭘까요?
한마디로 상대방의 집에 있는 가구나 가전제품 등 값 나가는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유체동산 압류는 몇가지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1. 집행관이 상대방의 집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집안을 뒤지게 되므로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2. 상대방의 다른 가족들에게도 채무가 알려지게 되므로 상대방이 돈이 없더라도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압류 딱지를 붙였는데도 돈을 안갚으면, 가구나 가전제품을 경매에 넘겨서 몇십만원(잘하면 몇백만원)이라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압류를 한 모습입니다. 압류딱지가 생각보다 시뻘겋지는 않지요?
물론 몇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1. 중고 가구와 가전제품은 경매에 넘겨도 가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 비용(2~30만원)을 고려하면 남는게 거의 없을 때도 많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라면, 배우자가 공동재산임을 주장하며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더더욱 남는게 없습니다.
그럼 유체동산 압류를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유체동산 압류를 하는게 좋은 경우가 있고, 안 하는게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로 유체동산 압류를 추천드립니다.
1.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대략 3천만원 까지는 집에 빨간딱지가 붙기 시작하면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상되면 이미 가족들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에 빨간딱지가 붙어도 가족들이 덤덤합니다.
2. 상대방이 40대 중반 이하인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40대 중반이 넘어서면 압류가 처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별다른 압박이 되기 어렵습니다.
3. 상대방이 적어도 투룸 이상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원룸은 풀옵션인 경우가 많아서 가구나 가전제품이 대부분 집주인 소유입니다. 애초에 딱지를 붙일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못받은 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중에서 유체동산 압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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