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인데 너무 안오길래
오늘 검색해보니 12월18일에 배송완료 됐다더라구요
황당해서 우체국에 전화했는데알고보니
전산 오기입으로 A로 가야할 주소가 B로 갔다며
내일 담당자가 그쪽가서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체국 잘못이네요, 우체국측에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건가요"
하니까 우체부가 "아니 그러니까 주소를 잘 기입하셨어야죠"
하길래 "그쪽에서 전산기입을 잘못하셨다면서요, 전 제 주소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그러니 그 제품빼고 다른제품들은
우체국 택배로 전부 잘왔습니다"
하니까 "일단 내일 그쪽가서 찾는거 보죠" 이러더라구요
여기까지 통화녹음은 다 되었는데 B주소 사용자가 모른체 하거나 제 물건을 사용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한다고 하려구요.
우체국에다가는 따로 손해배상청구도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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