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대한민국은 법의잣대가 몇개인가요??
돈없고 빽없는사람은 구속수사에 징역
돈있고 빽있는사람은 불구속수사에 집행유예
표창장 위조??? 솔직히 동양대학교 in서울도 아니고
거기 표창장 어디다써먹는다고 그걸 위조를합니까??
그냥 달라고하면되지 말이나됩니까?? 더 웃긴건 그게 4년이라는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위조했다는 증거는요???
법은 하나여야지 몇개나되는건가요??
개혁하지말라고 무언의압박하는건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악법도 법이다.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판결은 역풍을 맞을텐데...
만약제가 음주뺑소니 운전자바꿔치기했다면 바로 구속되었겠죠?
동양대가 인서울인가 아닌가 어디다 쓰느냐 달라면 주는거 아니냐는 사실여부도 문제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 중요 포인트가 아닙니다. 즉 사족이죠. 위조여부에 대한 진위만 필요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자체가 무른게 최소얼마최대얼마...그래서 씹쳐잘난 놈들은 최소형량. 무전유죄는 거의 최대량이 떨어질 수가 있죠. 최소선이 높아야 하는데 법이 강하나는 나라의 최소선보다 낮은 최대형량이 많죠.
증거가 충분하니까 유죄를 선고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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