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로 이동중에 해당 차량이 인도를 지나서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길래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5분간격으로 사진 2장찍어서 안전신문고에 올렸는데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는 해당 위치에 주차 한건
시민 신고제 요건으로 맞지 않다고 하여 별도 과태료 처리가 어렵다고
답변이 왔네요
아니 인도를 지나서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하는데
경계석 타고 10여미터를 기어와서 사람이 지나가데 정지도 않하고
그냥 쳐와서 주차를 하는데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니...
해당 건물에 문의 하니 별도 주차장을 운영중이고 해당 위치는
주차위치가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과태료 부가하지 않는건 이해할 수없어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지만 앵무새 마냥 같은 답변만 해서 그냥 끊고 내비뒀습니다
참..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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