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3차로 갓길쪽 황색실선 두줄짜리에 차량이 낮에도 밤에도 주차되어 있어 주차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했네요.
황색두줄짜리는 시간구분없이 주차금지 구간으로 알고 있었죠.
근데 돌아온 답변은 시간차를 두고(5분간격) 찍어야하고 꼭 그날 그 당시에 안전신문고로 하지 않으면 "불수용"판정으로 나옵니다.
황색실선 한줄짜리나 점선 또는 백색실선이야 그렇타치지만 황색실선 두줄짜리는 차랑통행이 많든가 주요 간선도로라는건데 이런곳도 그 자리에 시간차로 찍어서 꼭 어플로만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니 이건 불법을 봐도 그냥 넘어가라는건지 이해하기가 좀 그렇네요.
야간에 불법주차된 대형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었고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국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라면 그 취지에 맞게 간략화해서 신고를 하게 하든가 해야된다 보는데 이건 신고를 하지 말라는것과 같다보여지네요.
5대 불법 주정차 1분 간격
그 외에 5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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