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수원점 구매)의 자동차 엔진 하자 발생 문제에 관해 제보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벤츠코리아에 구입시 계약서(자동차의 교환·환불제도)에 의하면 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1항에 의거 메르세데스-변츠 코리아에게 차량의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은 ( ~~ 차량 인동후 1년 내(주행거리 20,000km이내) 원동기·동력전달장치 ~~ ) 에 따라 환불하고자 요청하였으나,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수원점)에서는 수리를 해 주지도 않고, 독일 본사의 응답만 기다려야 한다면서 아무런 응답이 현재(2020.11.23.~, 34일) 없는 상태이고, 현재 해당 차량은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수원점)에 입고 되어 있습니다.
2019.12.30. :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수원점)에서 벤츠E300e 구입
2020. 7.14. : 엔진에서 굉음이 울리면서 적색경고등(차량을 멈추세요! 시동을끄세요!) 있어 센터에 입고하였으나 냉각펌프에 문제가 있어 교환했으니 이상없다고 하여 출고.
2020. 8. 3. : 엔진 경고등 2차 발생. 샌터에 입고했으나 냉각펌프 교환시 노즐에 에어가 차서 에어뺏으니 이상없다며 출고
2020.10.13. : 엔진 경고등 3차 발생. 샌터에 입고했으나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독일 본사에서 업그레이된 소프트웨어 보내오면 수리하겠다고하여 현재 센터에 입고된 상태
2020.10.19. : 벤츠코리아에 하자재발통지서를 보냈으나 아무 답변 없음
현재 : 차량도 입고되고 통지서에 답변도 없어, 국토교통부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신청서를 제출된 상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보하여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의 무반응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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