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 불법화 법안에 반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녹음은 허위 미투와 무고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단 하나 남은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주의 재판, 검사 입증책임 원칙이 전부 지켜지지 않는 현재 성관련 재판에서 결백을 밝히는 방법은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것뿐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누구도 허위미투로 인한 누명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려하고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하려합니다.
그럼 증거확보 수단을 제거하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유포, 협박등에 대한 처벌 법안이 완비되어 있음에도 진실을 호도하며 굳이 '녹음'을 불법화 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판이 원칙을 지키며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진다면
왜 일반 시민이 무고가 두려워 녹음기를 키고 살겠습니까?
입법 예고 사이트에 반대의견을,
발의한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대표 발의 강선우 의원 02-6788-6031~4
김경만 의원
02-784-9820
김회재 의원
02-784-3285 /061-684-6600
맹성규 의원
02-784-6181, 032-466-9100
서영석 의원
02-784-9671
오영환 의원
02-788-6766
유정주 의원
02-6788-6821
윤재갑 의원
02-784-1460
이규민 의원
02-784-3770
이성만 의원
02-784-6090
전혜숙 의원
02-784-8340
조오섭 의원
02-784-8191~3
주철현 의원
02-784-6341~3
반대 의견 등록 링크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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