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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104301
매번 보도블럭 모퉁이에다가 주차하는 차가있어서 신고했더니 기준 충족이 안된다하네요... 처음에는 서울톡에다가 신고했는데 계도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과태료 먹이려면 직접 1분 간격 어플로 찍어 올리라고 답변받아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안된다 합니다 ㅋㅋ
공무원이 하라는데로 해도 안되고 참 불편한건 그냥 참아야합니다 ㅠ
좋은밤 보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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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도로교통법 제2조 `도로법`에 따른 도로 의미에 포함되며
동법제68조2항 의거 누구든지 교통방해가 될 물건을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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