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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뚠뚜niro 20.07.10 12:43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
    하지만 계도로 짬시킬우려많아요 @_@
  • 레벨 소장 뚠뚜niro 20.07.10 12:44 답글 신고
    3번 4번 근태기록 자료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에 민원넣으시믄되요
  • 레벨 상사 2 파견자 20.07.10 12:45 답글 신고
    체불임금은 죄가 큽니다
    사장이 직접 출석해서 해명해야 되고
    벌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출퇴근부나 기록등이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아니면 같이 일 하시는분들 증인이라도
  • 레벨 소장 뚠뚜niro 20.07.10 12:47 답글 신고
    오호 저보다 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3 눈에보이지않는것 20.07.10 12:47 답글 신고
    저희회사 20년차 일한 사람도 여태까지 추가근무수당 정확히 받아본적없고 사장 마음대로 기분에 따라 일년에 한번 준적도 잇고 거의 안줍니다
    또 츄가근무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당나라 부대도 아니고 너무 웃겨서 신고해야겠네요
  • 레벨 소위 2 국회국산화 20.07.10 14:05 답글 신고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지 않나요? 법인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수당, 특근수당 안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 벌금형이고, 벌금형 받더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고소 당해도 그게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지 않아서요...
  • 레벨 상사 3 눈에보이지않는것 20.07.10 14:11 답글 신고
    상관 없어요 행태가 마음에안들어서 사장 정신적 스트레스와 미지급건 다 돌려받는걸로 보상받아야죠
  • 레벨 상사 3 눈에보이지않는것 20.07.10 14:11 답글 신고
    법인이에요
  • 레벨 원사 3 운용자 20.07.10 14:41 답글 신고
    1234는 노동부에 신고해도 뭐... 경고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다만, 직원 모두라 하시니 함께 신고하면 타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번은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임금 체불보다도 더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신고하시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

    3과 4는 포괄임금 적용했다 하면 끝납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보다 취업규칙 같은거 있을거에요. 법인이면 있을거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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