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입니다
설계하다 직종을 바꿨습니다 (설비)
제가 회사생활 10년 넘었지만 이랫던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1. 근로계약서 미 작성
2. 연봉계약서 미 작성
3. 주말 특근수당 및 잔업 수당 미 지급
4. 철야 작업 수당 미 지급 (7시30분 출근해서 다음날 7시 30분 퇴근 했던적 엄청 많습니다)
5. 급여 축소신고 ( 제가 받는 실 수령액 보다 건보료 등 신고금액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금융 생활할때 소득금액이 적게 잡혀서 난감합니다
6. 4대 보험은 신고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거 노동부나 근로공단에 찌르면 회사 입장에서 타격이.큰걸로 아는데
퇴사시 크게 터트리려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직원 10명있는 설비 회사입니다
그중 누구도 1번부터 5번에 해당하는 내용 적용된 사람 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ㅡㅡㅡㅡㅡㅡㅡ
연차 개념이 없습니다
추가근뮤한 시간 종합해서 하루쉬면 깝니다
이것도 어떤 항목에 해당될까요?
하지만 계도로 짬시킬우려많아요 @_@
사장이 직접 출석해서 해명해야 되고
벌금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단..출퇴근부나 기록등이 있다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고 아니면 같이 일 하시는분들 증인이라도
또 츄가근무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당나라 부대도 아니고 너무 웃겨서 신고해야겠네요
5번은 법적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임금 체불보다도 더요.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잘~ 신고하시면 세무조사 받을 수도 있...
3과 4는 포괄임금 적용했다 하면 끝납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보다 취업규칙 같은거 있을거에요. 법인이면 있을거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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