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없이 대인접수 해주는 걸로 합의는 됐는데 보험사에서 과실 비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가 완료되었는데 과실비율이 왜 알려주지 않나요? 분심위 과실비율분쟁포털 사이트랑 손해사정사님 답변 참고하여 저:상대 4:6 예상하고 있습니다.대인 담당자가 보험료할증이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법이 개정되어 과실률 50% 미만은 할증없이 3년동안 할인유예라고 하네요.. 할증이 있다는 거면 저를 50% 이상 과실 기여한 가해자로 처리하고 저한테 말하지 않는 걸까요?
담당자따라 다른가봐요?
과실비율은 당연히 알려주는데 그건 보험사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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