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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010057
지난주 석탄일, 근로자의날에 편의점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오늘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기존 시급에 1.5배를 계산하지않고 입금되었네요.
법적 강제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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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시 시급을 쉬는날에도 일할경우 평상임금 1.5배라는 항목이 없으면 계약된 시급으로 나옵니다
보통회사는 1.5주는게 맞는데 해당 회사는 지급안되는것 보니 별개로 정했을수도 있어요.
이곳보다 고용부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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