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양옥주택이고 이웃집 신축하는데 우리보고 벽을 쌓으라네요
이웃쪽 건축물이 담 역할을 하다가
철거하게되면서 담이 필요하게 된상황인데
다른쪽도 그쪽에서 담을 쌓기로했으니
이쪽도 담을 쌓으라고 해서 어머니가 오케이했다고
녹음해뒀답니다
어머니가 오케이한건지 들려달라니 싫다고 하고
불법건축물있는거 안다고 신고한다고 협박도하네요
(노인 시설 자그마하게 하고있어서 주기적 점검받아서 불법 없는걸로 알아요)
잘해결하고 싶은데
불리한 신규 건축하는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나오니
어이없습니다
조언 구합니다
오히려 불리할텐데 저러고있으니 답답하네요 ㅎ
감사합니다
결과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비슷한일 겪으시는분들이 있을수있으니 도움될까하여
필요한 사람이 공사를 하는거지요. 단, 벽을 쌓기를 원할경우에 규정은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그러는것 같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놔두면 아쉬운 사람이 공사하게됩니다.
그들도 공무원 나와서 좋을것 하나없습니다. 무시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당신들 땅에 당신들 돈으로 담 쌓으세라고 녹음기 켜놓고 하세요.
경험입니다.
착하게 살고싶은데 잡것들이 법 공부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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