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날도 흐리네요.
오늘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언성을 높이게 되었어요.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교차로였고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제가 비보호 좌회전이 있는 차로였고 상대방은 2차로에 있었습니다. 저는 비보호 좌회점이고 앞에 가이드 선도 있어서 그선따라 직진 중이었구요. 상대방 차량은 2차로에서 그냥 1차로로 제 뒤에서 들어오다가 박을뻔하면서 저한테 클락션을 엄청 울리더라구요. 비보호 좌회전이고 좌회전차량이 없으면 직진신호다. 직진신호보고 출발했다 하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거 많이 봤다며 블박 신고할테니 두고보자고 큰소리칩니다.
제가 알기론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좌회전도 가능하고 직진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교차로 넘어서기 전도 2차선 교차로 넘어서서도 2차선인데요. 신고한다는데.. 만약 그 차량이 잘못한거라면 저는 신고 할 수 없나요?
넘기 전에도 두차선 넘어서도 두차선이더라도, 좌화전만 되는건 되는건데...유도선은 또 저리 가네요??
2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는 비보호 신호고 가이드선있어서 그렇게 진행했는데 정보가 다 다르시네요..
단순한 표시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다고 되어있지 않는이상 문제 안된다고 하네요?
신고한다는데 벌금은 안받겠네요.
엄청 큰소리로 우기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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