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리저리 치이며 살다보니 몇개월만에 인사 드리는거같습니다 .
전에도 한번 이와관련된 글을 올린적이있기는 하지만 . 한번더 내용 정리해서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
배움이 짧아 글의 두서가없고 ,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양해부탁드리고 . 미리사죄의말씀드립니다 .
글을 잘못쓰는 관계로 간략하게 순서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
1. 2017년 말~2018년초 전세계약후 전세대출 받아 이사함 .
2. 2019년 전세대출받고 들어온집이 문제있는집인걸 암
( 세입자들어오면 세입자한테 어쩌고저쩌고 전입을잠깐 빼줘야한다 라며 ,전입을뺀순간 신탁명의로 소유권이전 후 담보대출받음
그로인해 전세세입자는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남 )
3. 소유권은 신탁, 집주인은 전세금 못돌려준다 . 은행에서는 전세대출 받은거 상환해라 . 신탁회사에서는 현재 살고있는집 경매,공매처리예정 .(경공매 통해 집을 가지고오는게 가장좋지만 . 보증금 10% 조차 없어 새로운집을 알아봐야하는 상황 입니다 .)
4.. 경찰에 고소장제출 후 집주인 현재 구속수사중 .
이런상황입니다 . 너무 짧은글로 정리하다보니 이해가 어려우실수도있습니다 .
하지만 아래 글 읽어주시고 조언좀 부탁드리고싶습니다 .
1. 신탁 소유의 부동산 물건이지만 경매,공매 처리못하게 막을수있는지
2.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하면 현재 공매 진행중이라고해도 공매를 멈출수있는지
3. 정부차원에서 이런상황에 쫒겨나지않게 도움받을방법이있는지
4. 보증금 10% 없이도 경,공매 낙찰받을수있는지 .
위 4가지 궁금합니다 ..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런 무거운 얘기로 조언듣는게 죄송스럽지만 ..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특히 2번이 잘못되었네요.
우선권을 본인 스스로 포기한것임
여기가 아니라 변호사에게 가셔야할 것 같아요.
그친구는 똥밟았다 생각하고 전세금 포기하더라구요....
더 웃긴건 집주인이 일부러 공매넘겼다는거.. 매수자가 집주인 친구.
일단, 조금이라도 받아내려면 방법이 없긴하지만, 할 수 있는건 다해보셔야합니다.
법원에 배당신청하시고, 최우선변제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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