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판 > 자유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0.02.28 16:55 답글 신고
    계약이 파기가 되어도 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이상은 수수료를 지불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
    이 경우는 중개사의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지불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쪽에서 소액재판을 청구할 겁니다.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씁하세요.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 레벨 중사 1 이사오공이 20.02.28 17:04 답글 신고
    네 조언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요
  • 레벨 하사 1 드림시티 20.02.28 17:01 답글 신고
    중개인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단순변심등 실수로 인한 경우 중개수수료는 주는게 원칙이지만 이글 내용으로 보아서는 중개인의 속임과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 수수료 줄 필요가 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이사오공이 20.02.28 17:04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 레벨 하사 3 젬스리 20.02.28 17:02 답글 신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관할 구청에 민원넣으세요...
    그리고 집주인 분한테도 애견문제에 관한 중개사 잘못한 부분에 대해...
    확인서 또는 녹음해서 증거 확보...
  • 레벨 중사 1 이사오공이 20.02.28 17:05 답글 신고
    지금 현재 그쪽 부동산측에서는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 한적이없다.
    지난 애기 꺼내기싫으니깐 지급 명령서 보낸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에휴...
    우선 할수있는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