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매매를 하였고,
기존 주인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고 있던 아파트 였습니다.
아파트 매매시 기존 임대차 승계하는 조건이였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차는 승계하는 조건임(임대차기간은 2020,2,28까지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가 2월28일까지 방을 안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톡으로는 28일까지 방을 안뺄경우 강제로 집기류 빼도 된다는
답장을 기존 주인이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며,
기존 세입자에게 확인 연락을 하였으나, 현재 카톡을 읽고 답장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이사준비할 시간주고 기한도 다 된거죠?
아님 나가린데...
기존에는 2월 중순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해외 거주하고 있으며, 현 집에는 친구분이 거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땐 중재위원회를 통해 상담 및 협의하시고 그래도 버티면 소송. 그때 법무사나 변호사가 필요해요. 잘 해결해보시길ㅠㅠ.
보편적으로 잘 타협보시지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원망을 할겁니다.
법을 떠나서 이전 주인이 경우없는 행동인듯 해요.
아무리 월세 사는 사람이라도 아파트면 살림이 많을건데,
도의적으로는 6개월 정도 전에는 알려주는게 요령입니다.
말이라도 부드럽게 타협보세요. 건물쥔 바뀌면서 생기는 분쟁, 집주인 바뀌면서 생기는 분쟁이 많아요
저희는 내보낼때 6개월정도 전에 말합니다. 세 올릴 예정이다. 또는 재계약 안하니까 좋은곳 잘 알아보고, 마무리 잘하자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그동안 월세 준게 고마운 면도 있는거고요. 아무리 물물교환 형태라도 이런 마인드일때 서로 부드러워요
그 이전 집주인도 좀 그런 마인드였으면 서로가 부드러워요
집주인 자격을 승계하신거니까 이왕이면 부드럽게 해서 덜 서운하게 해보세요
언제든 차선책은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음료수라도 들고 가서 부드럽게 얘기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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