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믿고 업장넘겨받았다가 골치아프네요 .
전전세자 A에게 업장을 넘겨받고
폐업하려는 시점에 골치가 아프네요
전전세로 운영하던 A는 저에게 건물주와 임차인모르게
돈을받고 업장을 저에게 넘깁니다
저와 A는 5년넘게 스승과 제자처럼 호흡맞춰온관계입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을 믿는 제 불찰이니 어느정도 피해는 감수하나
폐업하는 시점에서 계약서가 없기때문에 제가 손을 댈수없는게 답답하고 짜증이납니다
제 생각에는 A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저에게 매장을 넘긴것 자체가 사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법적으로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1000만원의 보증금이 걸려있었고 그 1000만원을 인계받음으로 1500을 더 주고 2500에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사실 저또한 돈도 안받고 일하며 같이 만든공간임에도 말이죠
허나 인맥없는곳에서 매장유지하기가 어려워서 포기를 결정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월세로 차감하였습니다
(전전세 매장에 비공식 전전전세자로 있으니 속시끄럽더라고요 뭐하나 해결도 안되니 )
매장운영하기 조금 수월한곳으로 옮기고 적은자본으로
위에 언급한 골복잡한 매장에 있는 에어컨등 돈많이드는 물건들은 새로 만든매장으로 이전을 하려하였습니다
허나 이전을 하면 안된다고 A는 저에게 말합니다
건물주와 임차인을 두고 전전세자인 A가 저를 숨겨둔채로
중간다리를 하고있는상황이네요
제생각에는 A가 건물주에게 사실대로 말을 안하는이유는
자기가 돈을 받고 넘긴게 사기에 해당되기때문에 그러는게 아닐까 생각이됩니다
저는 계약서가 없는 유령같은존재인데 돈이 넘어간흐름과 월세를 입금한 자료등 이런부분으로 증거자료가 될수있을까요?
참고로 임차인은 돈이 없어서 매장을 전전세로 임대를 한것이었고 투자대비 적은액수로 A에게 매장을 임대하는 명목으로 건수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것이었는데 이게 잘안풀림으로 잠수를 탔습니다 연락두절 ..
처음 보증금도 1000이 아니라 알고보니 다 까먹고 400남은상황이었다함
이상황에서 제가 기존 임차인이 해놓았던 시설및 기물들에 대한 권한은 전혀없는것인가요? A는 그것이 절도죄가 될수있다고 저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A는 처음 스타트하고 한달만에 본인에게매장을 넘겼으며
보증금과 적게나마 시설에 투자한이상의비용을 본인에게받음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현명한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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