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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1.28 22:25 답글 신고
    대물 차량을 고치는거.
    수리비용=말그대로 차수리에 들어간비용.
    대차료=수리기간동안에 렌트,교통비.

    대인. 사람이다쳤을때.
    치료비=치료에 사용한 금액.
    합의금=인사사고에 대한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등을
    합산해서 사고건에 종결할때.


    위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에
    병원 한번가고.
    합의금으로 최대치로 뽑아간거네요.
  • 레벨 이등병 0지환이0 19.11.28 22:27 답글 신고
    글게요 어머니도 살짝 스친정도라서 잘못을 햇으니 몰라서 보험사에 맞겻는데 120 정도라 해서 그런가 햇는데 많이 나와서 참 어찌 해야 하는지 몰겟네요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11.28 22:33 답글 신고
    어짜피 보험처리 하셨으면..
    금액을 떠나서.

    자차 대물 대인 각각 건수로
    할증이 되니 잊으시는게 속편해요..
  • 레벨 이등병 0지환이0 19.11.29 07:51 신고
    @성공할인생 감사합니다 그래야 겟네요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19.11.28 22:27 답글 신고
    말 그대로 합의금,,,
  • 레벨 이등병 0지환이0 19.11.29 07:51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3 NA무 19.11.28 22:38 답글 신고
    살짝 스친정도라 하시니 단순타박 혹은 염좌 정도의 부상일듯하고 거기에 맞게 14등급 받으셨나보네요.

    합의금의 많고 적음은 피해자의 소득.
    부상의 치료방법과 치료에 소모된 시간 그리고 향후치료방법과 기간에 따라서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치료 내역이 없으시다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이 없을겁니다.

    또한 앞으로 치료하게 될 치료방법또한 단순 통원치료 정도로 예상되어 하루 8천원의 통원치료비용이 책정되어 계산 되었을 겁니다.

    소득이 어느정도이신지.
    어느정도의 부상이고 어떤 치료를 하셨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하셔야하는지.

    모든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 레벨 이등병 0지환이0 19.11.29 07:51 답글 신고
    늦은시간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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