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861925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수리비용=말그대로 차수리에 들어간비용.
대차료=수리기간동안에 렌트,교통비.
대인. 사람이다쳤을때.
치료비=치료에 사용한 금액.
합의금=인사사고에 대한
위자료 향후치료비 등등을
합산해서 사고건에 종결할때.
위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경미한 사고에
병원 한번가고.
합의금으로 최대치로 뽑아간거네요.
금액을 떠나서.
자차 대물 대인 각각 건수로
할증이 되니 잊으시는게 속편해요..
합의금의 많고 적음은 피해자의 소득.
부상의 치료방법과 치료에 소모된 시간 그리고 향후치료방법과 기간에 따라서 결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입원치료 내역이 없으시다면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이 없을겁니다.
또한 앞으로 치료하게 될 치료방법또한 단순 통원치료 정도로 예상되어 하루 8천원의 통원치료비용이 책정되어 계산 되었을 겁니다.
소득이 어느정도이신지.
어느정도의 부상이고 어떤 치료를 하셨고 앞으로 어떤 치료를 하셔야하는지.
모든 내용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집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