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매번 유머게시판에서 글이나 올리고 들락날락 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11월12일경 차량 개문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차), 저(이륜차) 이며 제가 진입 후 차 문이 열리며 제 늑골부위를
가격하여 인도로 나가 떨어진 사고 입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사고조서는 다 작성했습니다.
다친것은 손가락 중지가 찢어저 봉합했고 약지와 중지가 잘 안굽혀 집니다. 손에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태 입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타격이 심해 걷기가 조금 불편 합니다.
예전에 운동하다가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주사 치료와 도수, 물리치료를 병행한적이 있으며 실비처리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아픈게 재발하였습니다.
늑골 가격된 부위가 아직도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X-RAY상 골절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리치료와 약을 먹어가면서 버티는 중입니다.
입원치료는 직장때문에(자의입니다...) 첫 4일만 입원 했으며 현재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교통사고 과실율 책정이 아직 안되었고 이륜차 수리가 아직도 시작도 못한 상태 입니다. 언제쯤 완료되어 이륜차 수리가 끝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조금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출퇴근 거리가 멀어 현재 버스타는곳까지 약 10분의 도보이동(지금은 조금 불편해서 15분정도 소요)등에 따라 아픈것을 참아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교통비가 8800원? 정도 지급된다는데 이것으로 택시를 타고 왕복하기에는 어렵습니다.
2.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계속 얘기 했는데 MRI 검사등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병명에 따라 그렇다는데...
그래서 실비문의를 했더니 교통사고 진행중에는 실비처리 역시 안된다고 하며 자비로 찍어야 한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게 보험료도 내고 있고 교통사고도 타의로 난 상황인데 아픔을 참아가면서 있어야 하는건지 정말 궁금 합니다.
이게 그럼 교통사고 처리가 끝나고 실비를 통해 진료해야 하는지...
자비로 하기엔.. 한달벌이로 빠듯하게 살아가는 가정에서 쉽지 않은 결정 입니다.
허리통증과 봉합등으로 현재 4개월된 신생아를 와이프가 혼자 보고 있습니다. 와이프도 점점 힘들어하고 있고...
가정의 공기가 매우 무겁네요.. 제가 지금 허리통증 완화 치료(주사 등)와 대물관계의 빠른 정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형님들 고견을 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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