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면 해결이 되겠지..했는데 안돼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배 형님들께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어머니가 이번에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주공아파트 하나를 구입하셔서 내려가셨습니다.
집 다 훑어보고 하자 없다고 설명 들은 후 계약을 했는데
계약 후 비가 마침 세차게 오길래 혹시 비 새는곳은 없나.. 하고 집엘 가보셨답니다.
근데 앞 뒤 베란다, 씽크대까지 물이 다 새는것을 확인하셨답니다.(시골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누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더니
집주인이 누수보수를 못해주겠다고 얘길 하더랍니다.
(그 집 이전 세입자와도 전화통화로 누수가 없다 통화시켜줬다는데 당장 확인해본 상황이 물이 새는 상황인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께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고 한답니다.
어머니는 황당하셔서 일단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말씀하셨지만
계약금도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형님들..
- 참고로 지금 어머니께서 고소장을 내셨다는데, 그에 대한 제반비용도 드셨다고 합니다.
이 비용같은 경우는 패소자가 내는 그런경우는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하세요
변호사나 법무사 찿아가서 법으로..
소송 거세요 소송비용까지 청구,
매수자가 계약 파기는 멸실 수준 아니면 힘듭니다.
멸실 아시죠? 천장 무너지고 벽 넘어가는 수준이죠
매도자만 노나게 됐네요
계약시 특약을 거셨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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