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란걸 보고 이게 사실이냐 싶었는데 사실이네요
2019.12.25부터 시행예정이랍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지면 이젠 빼박이네요
법조문을 찬찬히 읽어보면 성폭력방지기본법으로 제정해서 남녀 구분없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입니다만..... 법조문에 여성이라고 특정 젠더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법입니다. 그것도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 신법이기도 합니다.
남자라서 성폭력에 안전하고 여자라서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이랍니까? 여성은 국민이고 남성은 불법체류자입니까?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p1=&subMenu=1&nwYn=1§ion=&tabNo=&query=%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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