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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을 안했으니 효력이 없는가 싶어서요 ㅠㅡㅠ
팔려니가 맴이 심숭해서그런가싶네요
첫집이라 애착이 더 간듯해요 ㅎㅎ
계약서 쓰면서 나머지 협의하자 하면 가계약금만 배액 및 손실 형태로 갑니다.
정상 계약으로 간주되면 실제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 선이라..
이 10%를 손실보거나, 배액상환을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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