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 배송기사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돈 당사자 입니다.
소송도 진행을 하고 경찰에 고발을 해서 사기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으나 우리나라 법이 참 좋더군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 협의사실이 소명된다고 검찰에 올렸으나 검찰에 또 지입 물류사에서는 서류를 제출해
무협의 처릴가 되고 법원에서는 취직부분만을 사기로 인정할 뿐 차량이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니 나머지 부분은
사기로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간버리고 돈버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경찰수사관이 오히려 제게 이런 본인도 넘지못 하는 현실의 벽
때문에 아쉽다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체국 택배 배송기사 모집은 절대로 채용정보지에 나오지않고 우체국 싸이트에 나오며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일반 우체국 택배 배송기사 모집이라는 것은 모두가 허위이거나 막상 찾아가보면 차만 전액리스로 팔고 수수료만 챙겨버리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도 허위일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특히 요즘 물류사에서 사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형물류사들도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고 발을 빼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알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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