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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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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발가락미남 18.09.10 23:39 답글 신고
    음식점에서 몸싸움이 생각보다 꽤 크게 일어났군요 옷이 다 뜯어질 정도로요 이제 좀 알것같습니다.. 이 사건은 본래 폭력사건으로 처리됐어야 맞는겁니다. 자 그렇다면 폭력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점이겠죠. 폭력을 시작할 동기는 어느쪽에 있을까요? 자신의 지인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격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신체 건장한 젊은 남성일수록 말입니다. 반대로 남자분 지인측은 먼저 폭력을 시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임을 주최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이 맞느냐며 추궁할겁니다. 만약 이 사건이 폭력사건으로 처리됐다면 피해자 지인분들은 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거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어야만 합니다. 반대로 피고인은 반드시 성추행을 했어야만 하고요. 그래야만 그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으니까요.
    답글 21
  • 레벨 대위 3 수동은영원해야한다 18.09.10 23:34 답글 신고
    자꾸 사법부가 짜놓은 유죄추정 프레임으로 끌고들어가려하네요.
    초코파이님과 보배들 그리고 저는 '그 프레임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건데.
    답글 0
  • 레벨 중위 3 연쇄삽입마73 18.09.10 23:30 답글 신고
    합의금 1천만원 이야기는 해명해야 할것같음.

    사선변호인이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거임.
    변호사는 무죄가능성이 보이면 절대 사퇴안함.
    성추행 사건에서 무죄받아냈다? 엄청난 커리어임..
    답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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