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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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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남자의일생 18.08.09 10:13 답글 신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죠.
    무식한 양반이군요.
  • 레벨 원수 술똥이형 18.08.09 10:14 답글 신고
    222
  • 레벨 대령 3 지친헐랭이 18.08.09 10:3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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