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 더위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형님들.
궁금한게 있어 형님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신호대기 중 제 차량 앞에 어떤 차량의 번호판 등이
일반적인 색상(누렁색 또는 흰색)이 아닌 다른 색상의 차량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한 것!
차량 후방 번호판등은 일반 누렁색 전구 또는 흰색 LED 전구를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누렁색 전구 또는 흰색 전구 외의 다른 색상 전구(예. 초록색, 파란색 등)는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불법인가요?
답글 달아 주신 형님들 먼저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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