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물어봐도 되지만..
우리 보배님들이 더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계시기에
여기에 물어 보려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동생이 신용이 안좋아서 차 렌트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해서 차를 4년 계약 렌트를 하였는데
실제 타는 사람은 동생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만약 음주를 하여 사고가 아니..
그냥 동생이 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사망 하였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머니 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나요?
만약 동생이 도주를 한다거나 뺑소니 일경우 입니다.
사고가 나면 렌트 회사는 보험까지 가입하여 렌트비 월 48만원을 내는데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그 렌트 회사도 아예 모르고 동생이 알아서 가입 한거기 때문에 명의만 빌려서요
보험 사고 쪽 잘 아시는 분... 형님 아우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도내에서 사고라면 아무런 피해가 없지만 뺑소니나 도주등을 하면 당연히 차명의자에게 연락가지요
어머니께서 단 1이라도 피해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한것입니다 ..
예를들어 조수석에 사람이 탔을때 사고가 나면 어느정도 책임이 있죠.조수석이 그냥 있는게 아니죠
또하나의 운전자죠. 위혐이 있으면 알려주는게 조수석에 임무죠
그래서 조수석에안자서 자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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