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분들이 많으신것 같아 질문드릴게요..죄송합니다..
집사람 차량을 개인구매자가 생겨서 판매하게되어서 필요서류 다 작성하고 거래는 끝났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소해야될것 같다고 구매자한테 연락 받았네요.
저도 판게 조금 아깝긴 했긴했는데 잘됐어요..서로 후회하고있네요
친분있는분이라.. 취소하면 다시 비용 모두 다시 내야하나요? 아니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서류 작성하고 구매자는 취등록세 등등 냈던것 같은데
취소하면 원상복구 될까요?? 아니면 제가 구매자가 되어서 다시 모든 계약서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또 내야하나요:
소유자변경횟수도 늘어나고 추후 판매자에게 차량 하자의심은 보너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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