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뉴스에 제보 할 생각입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1톤 화물차량으로 택배나 탁송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신중을 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물류회사 배송직 업무 관련하여 피해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아직 해결을 못 보고 있습니다.
1차는 "물류회사 측과 민사소송"은 물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해당 업체 대표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본인들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겠다고 일방적으로 가버렸다고 하는데 그 이후 경찰에서는 통화 자체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차는 "기아자동차 차량의 매매계약서 자필을 하지않은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차량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6년 8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16년 8월 25일이고 해당 업체을 찾아간 것은 2016년
8월 29일입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로 대출이 23,600,000원 실행되어 지급되었는데 현대캐피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특장차업
체로부터 존재 하는데도 12,000,000원짜리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내장탑 부분을 가지고 9,600,000원이라는 대출을 취급
했고 차량가액 14,000,000원을 실행하여 지불하고 하루만에 차량 등록이 완료가 되어버렸고 해당 대리점에서는 무조건 위임장
작성했고 차량을 **이라는 곳과 계약을 해서 바로 출고가 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대캐피탈과 물류회사와는 8월 30일 변론기일이 잡혀있으나 어떤 결과가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잠깐 삼천포로 흘렸네요....
그러면 이미 출고가 한참 지난 차량을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가 위임장을 작성한 것을 봤냐?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니 해당 대리점 사장이 우리가 왜 해줘야 하냐?
와서 가져가라고 하네요. 계약서에 계약금으로 100,000원이 납입되어 있는데 누가 입금을 한거냐고 물으니 본인들이 대납을
했다고 하네요. 말도 안되는 것이 저는 분명 "물류회사에 해지를 요구했지만 기아측에서는 제가 해지를 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당신하고 차량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길래 그러면 왜 내 이름으로 작성된 차량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으며 해당 영업사원 얼굴을 본적도 없고 세부 옵션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 영업소장 왈~~~
"아~~~. 그렇게 화가나고 억울하면 법으로 하자."라고 하네요. 해당 대리점을 관리하는 **영업소에서는 해당 대리점에서 잘
못을 했으니 그쪽과 이야기 잘 해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영업소 사장은 "그 사람들은 현장업무를 안하는 사람들이라 잘 모른다
고 미뤄버립니다. 내일 당장 올라갈테니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하니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안되고 월요일에 오라는 사
람들이 갑자기 월요일도 안된다고 합니다
영업소 사장이 해당 카마스터 전화를 알려주고 통화를 해보라고 하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수차례 뚝~뚝~뚝~.
다시 사장에게 전화해서 이야기 하니 전화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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