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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마사키a 13.09.26 02:31 답글 신고
    걍 박아버리세요~~ 일방통행 역주행은... 11대 중과실중 하나입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09.26 15:51 답글 신고
    일방통행 도로라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특수한 상황(서로 상대방을 볼수 없는 코너인 경우)을 제외하곤 역주행자가 100% 과실부담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정방향 주행자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일방통행로에서 사고가 나면 정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차량도 보통 15~20%의 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사고는 피하여야 합니다.

    역주행 차량의 신고는
    동영상을 찍어서 (물론 자동차 번호도 알아야 함)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사이트에 민원(신고 내용과 동영상 자료 첨부)을 올리면 해당경찰서로 통보가 되어서 범칙금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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