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차량 한대와 오토바이 한대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당연히 주차칸에 주차하지만 오토바이 같은경우 다른 사람 이용할수있게 지하주차장 주차칸이 아닌 기둥 옆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차한곳이 주차라인이 없지만 차량이 주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입주민이 주차칸 없다고 제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차량 한대와 오토바이 한대 이렇게 소유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당연히 주차칸에 주차하지만 오토바이 같은경우 다른 사람 이용할수있게 지하주차장 주차칸이 아닌 기둥 옆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차한곳이 주차라인이 없지만 차량이 주차할수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입주민이 주차칸 없다고 제 오토바이를 옆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을 주차했는데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있어도 그것은 배려일뿐..이륜자동차는 자동차 주차칸에 주차해야됩니다
자동차도 밀어내고 자기차 세워도 되는건가?
경찰부르고 해서 진상부려야 담부턴 이런일없죠
그냥 주차등록하시고 cctv잘 보이는곳 주차칸에 주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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