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린동생이(만15세) 무면허로 동네 형 오토바이(혼다pcx125) 13년형을
빌려타다 스스로 미끄러져 한쪽카울에 슬립이 났다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리해주겧다 하니
견적이 공임비제외 160이 나왔네요 어이가 없지만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이없기에
반박할수도 없고 차주의 자세가 너무 괴씸하여
(처음엔 현금 250에 합의보자고 땡깡을쓰고 10살넘게어린녀석에게 욕지거리듣는게 너무 괴씸해)
순수히 저견적대로 내줄수가 없을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가 가해자입장이지만 부모동의없는 만15세미성년자에게
등록도안된 오토바이에 무보험차량을 빌려주고선 그에대한 사고책임을 100퍼센트 물리게 할수있나요?
공임비포함하면 220가량 나온다하더군요
일단 견적이 많이 오버된것 같네요.
그리고 사고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건 불가합니다.
상대방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원하는대로 순순히 이야기하고 진술해준다면 모를까 아니면 불가합니다.
해결방안 몇가지가 있긴한데 일단 오토바이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으니 큰 파손없는거로 판단 설명드립니다.
샵에 견적비 던져주고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차주에게 PCX중고시세에 취득세 넉넉하게 10만원 플러스해서 주시고 인수하신후 수리해서 판매하세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내가 원하는 샵으로 가자고 하시고 다른 샵으로 옴기시길 추천합니다.
다른샵 사장님께 사정이야기하고 좀 저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다른샵으로 옴기는것도 거부하면 그냥 배째라고 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해줄수있는만큼 최대한 해주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네가 너무 일방적이고 과도한걸 요구하는것 같다."
"그래서 선택권을 너에게 주겠다."
"나도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PCX 대파 나도 수리비가 150만원 넘기 힘들다고 하더라"
첫번째 "150만원받고 니가 알아서 수리해서 타고다니든지"
두번째"내가 원하는곳으로 옴겨서 깔끔하게 수리해주겠다."
"다 신품으로 교체해주고 외장과 차체밸런스 이상있으면 추가로 보상해주겠다.수리완료후 직접 타보고 판단해라"
(수리후에도 트집잡으면 어차피 수리는 완료했으니 중고시세대로 차값줄테니 오토바이 넘겨라 하시고
차값 쥐어준후 오토바이 중고로 판매하시면됩니다.)
세번째"돈 못준다 돈 받고 싶으면 소송걸어라.니가 소송걸면 내동생 타친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걸겠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동생분이 상대의 물건을 손상시킨건 사실이며 차주가 원하는곳에서 수리하는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너무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는것인데 어린녀석이 그런다고 10살넘게 많으신분이 감정적으로 똑같이 되면 좀 그렇잖아요
언제부터인지 남의 바이크는 깔면 인수 라는 모터사이클계의 불문율이 있습니다
차라리 시세대로 인수하겠다고 하세요 고쳐서 파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남의 싸움이라고 감정적인 이런저런 코치해주시는거 좋지않습니다 본인의 오토바이를 위 내용처럼 손상시켰다면 분명히 기분좋지 않을겁니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좋게 원만하게 해결해야죠
가장 정확한건 글쓰신분이 상대방 오토바이를 촬영하거나 손상부위를 견적을 받은후 혼다 전문점에 문의해보시고견적차이를 가늠해보시는게 가장 먼저 하실일 같습니다
헌데 견적을 터무니없이 부풀렸네요~ 윗분들이 잘 말씀 해 주셨으니 원만한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안물어주게요? 억울해도 할 말 없어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든지 ㅋ
다만,
차주가 과다한 견적후 수리점과 짜고 그 과다한부분의 이득을 취할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는 간단합니다.
좋다 원하는 수리를 해주겠다. 대신 잔존물은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차주에게나 수리점에게나 큰 이득은 없습니다.
오토바이 연식이 오래됬다면 모르지만..
두번째론
피해보상을 넉넉히 계산해서 현금으로 제시하는겁니다. 이경우엔 백만원정도 제시하고 거절하면
잔존물을 회수하겠다고 하세요. 아니면 저돈받고 떨어지던지..저같으면 백만원받고 떨어지겠습니다. 제가 pcx주인이라면요.
다만, 이모든건 육안으로 대파가 나지않은정도 의 슬립이었을경우를 말한겁니다.
만약
눈으로 봐도 부서진데가 크게 보일정도면..오토바이는 신차가에 육박하는 수리비는 보통 우습게 나옵니다..
이건
그냥 넘어져서 기스나고 차대는 휘지않는정도를 말한것이니 참고하세요..
최소한
핸들이 틀어질정도로 넘어져도 수리비는 간단히 백만은 넘게나와요. 물론 자뻑으로 넘어져서 그렇다면 핸들펴고
대충타겠지만..
무보험등록오토바이도 벌금 차주에50정도 나오고요 그러구 수리비청구하면 수리비 해주고 동생분 입원하시면
차주가 입원비 대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차주도 동의하에 빌려준거기때문에 책임도 차주가 책임입니다
수리비는 해주고 동생다친거는 개인합의을 봐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중고차 가격을 부르네요 조금 더 보태면 중고차로 살 수 있는 가격이네요
처리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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