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받을 것 이 있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남겨봅니다
2. 상대 가해자 신호위반으로 인해 할머니와 접촉 사고
3. 상대 가해자 렉카 차량이며, 연령 위반으로 책임보험밖에 안됨
4. 할머니는 사고 당일 뇌출혈로 응급수술 진행하였으며, 머리뼈를 못 닫고 수술방 나오심
5. 현재까지 꾸준한 의식 회복과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치료를 하고 있으나 의식이 완벽히 돌아온 상태는 아님
6. 뇌출혈로 인한 뇌의 멍듬?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추가적인 2차 수술 진행 예정이며, 머리뼈는 인공뼈로 추후에 닫는 수술을 추가적으로 또 진행해야 함
8. 현재 할머니 자녀 (작성자 본인 어머니) 차량으로 무보험 차상해 진행하여 병원 원무과에 병원비에 대한 보증을 진행시켜놓은 상태
* 상대 가해자 경찰 조사 후 두 차례 정도 보험 관련 해결책에 관하여 통화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해결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해당 렉카 업체에서 몇 년 전에 근무를 했다가 퇴사 후 재 입사를 한 것으로 말을 하며, 재입사 과정에서 렉카차를 받은 후 공구 세팅을 위해 철물점에 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설명을 들었고, 렉카 업체 측에서는 가해자 나이를 헷갈려 보험을 잘못 들은 이유로 연령 위반이 되어 책임보험밖에 안된다고 합니다..일을 시작하려는 과정에서 차까지 받은 사람의 나이를 헷갈린다는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설명이 오가는 와중에 현재로서는 너무 대책이 없는 상황에 저희는 급작스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도 안 되어가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평소에 매번 전화하고 뵈던 할머니와 더 이상 대화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태로 상태가 나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없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고자 글 남겨봅니다... 선생님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99235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218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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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되실 때 쪽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통화가 불가능해서 빠른시간내에 오후6시전에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회전 차에 초등생이 사망 사고가 나는
교통 후진국에서
빅딸배들
역주행, 갓길주행
신호위반은 일상.
경찰들 뭐하나.
아니,
저승사자는 뭐하나
2.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위반 중상해면, 형사합의 필수입니다.
3. 뇌출혈이 있었고, 두개골을 못닫고 수술을 마쳤다면, 뇌부종이시겠네요.
한마디로 뇌에 충격이 있어서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이하 간략한 처리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첫째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치료비에 대하여 우선 변재할 능력이 없다면 책임보험 초과부분에 대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 치료비 등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이를 전액 구상하게 되며,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으면 받은 만큼 건강보험의 처리가 되지 않고 나중에 피해자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를 해오게 되므로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은 종합보험의 담보종목의 하나로써 피해자가 뺑소니나 종합보험이 되지 않는 자동차에 사상된 경우에 피해자를 기준으로 "자기의 차 또는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가입한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받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을 하기에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처럼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있으면 그 만큼 공제하고 지급하기에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한 보상만 이루어지므로 일반의 손해배상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에 치료비 등 일부는 무보험차상해로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의 손해배상액과 무보험차 상해담보의 보상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고 형을 살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내용데로 처리를 하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책임보험, 건강보험, 무보험차상해 등의 처리와 관련해서 법률간 상호 구상관계 등 법률적 뒷 마무리가 복잡하오니 전문가에 의뢰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소유자의 재산(자동차. 주택.예금 등)을 조사해서 신속히 가압류 등으로 채권보존을 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차량 소유자(회사)도 책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쪽지로 개인적인 질문 몇가지 남겨드리려 하는데 가능하실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 접수하시면 가해자가 책임보험이라서 말이책임보험이지 무보험입니다
할머니 가족분들중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신분들 특약중에 무보험차 상해가 있을거에요 당사자 아니여도 가족분들중에 자동차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적용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접수번호로 할머니 치료 하신후에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대신 일반 상대방 보험에서 처리받는것처럼 합의금은 많이 안나옵니다
그러니 합의금보다는 할머니 치료하신다고 생각하시구 우선 치료후 구상권 청구하시고 그다음 민사로 조져주시면 됩니다!! 저도 책임보험에 사고 당해봤는데 피해자인데도 손해보는…. 궁금하신거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게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해자쪽에서 지금 보험해결이 전혀 되지않는 상황이라 기다리는 중입니다...
추가 질문사항 있을시 문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가 유일하게 정말 싫어 하는 직업부류가 운짱들임 사상부터 글러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이해조차 하기싫음
저새끼 저거 진짜
왜이리 많냐? 한심하다 참.
빠른쾌유를 바랍니다.
사설렉카도 아니고 모쪼록 쾌유하시고
협의가잘되시길 바랍니다
렉카업체는 4대보험 가입이 안되나보죠? 아니면 사기쳐서 일시키나???
가해자도 업무 중이면 업체와 함께 책임져야죠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고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https://www.bomapp.co.kr/events/local-ins/informa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료로 하는 보험입니다
보험사가 선지급, 후에 가해자에게
소송 아닌가요??
돈 걱정은 왜 하시는건지 궁금해요
가해자쪽은 아무대책도 없이 계속 시간만 더 달라그러고 변호사님은 손 못대겠다 하십니다..
재활치료에 대해 필요한 기구며,휠체어며 요즘은 병원에서 다 보호자에게 사오라고 하네요..
가해자는 변호사님도 찔러볼 구석도 없이 너무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험한도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눈을 감고운전을 하는지..
손주분 힘내세요.
보험회사에서 선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힘내세요!!
(보통 형사 합의 할때 이것도 같이 퉁쳐서 합니다.)
영수증 버리지 말고 잘 챙겨 놨다가 민사로 청구 하든, 형사로 청구하든 하시면 될듯.
억울한 일 없게 빨리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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