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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집사는데 좆도 도움안된 마누라가 그집 반 자기꺼
양도소득금액이 둘로 나뉘어지고 각각 기본공제를 받게 되므로 세부담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각각 인명별로 계산하므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그 이외에는 유리한 점은 없으며 단점으로는 매도시에 각각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고,
또한 보유시에 제세공과금(재산세, 취득세 등)이 각각 과세되므로 번잡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세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집 날릴일있으면 반타작은
건지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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