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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산동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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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제1항 제2호 - "고의로" 그랬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4조 제2항 제2호 - "그냥" 그랬어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통 1차 50만원, 2차 150만, 3차 250만원)
경찰 앞에선 아무소리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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