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으로 거부하는 친구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귕찰은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는
골목길에서 도로에 진입.
이 곳은 평소에도 도로가 좁아서 직진신호 대기차량이 많고 한번에 신호를 받기 어렵죠.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낸다고 하더군요.
운전자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 150만원 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렌트카 비용까지 심지어 본인 직원들 일 못해서 생긴 손해액 까지 모두 청구.
골목에서 차(자전거)가 나오는데 직진 차를 방해하고 들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리한 요구라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차대 차 사고로 보면 차량 수리비랑 치료비는 그정도 나올것이고
일못해서 피해받는게 보통은 합의금에 포함해서 나가는거라 별 문제 없어보으는데요?
이참에 좋은 경험했다치는게 나아보이네요.
차대차 사고고 노외진입이 엄청 불리한건 사실이니까요... 덤프나 레미콘 아니었으니 다행입니다.
지금 영상 보이는 것만으로는 자동차가 멈추었는데 자전거가 부딪친 것으로 보일 법하여 가해 상황이 될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생각을 현실로 증명해야 합니다) 으로는
자전거가 오른쪽에 붙어서 운행중인데 뒤따르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사고가 난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동일차선 앞지르기 위반으로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cctv를 더 구해 보시고 정확한 문의는 경찰관 또는 변호사에게....
다른 분 글 읽어 보니 노외진입이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 맞다면... 그냥 보험처리 입니다.
자전거 탄 사람 차 밑에 깔리거나 차 타고 넘어가서 날아갔을겁니다.
그만큼 무리해서 회피해서 대인도 나올수 있고, 그로 인해 휴업손해 청구도 가능 하죠.
골목이면 기본 8:2 가해자가 나와서 뭘 해도 가해자로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충돌 상황보면 자전거가 측면으로 돌입한 타이밍이라
상대의 블박 제출에 따라서는.. 100:0 도 가능성 있음....
도로상황 아시면서 그냥 들어가시다 난 사고같은데요...
차량블박영상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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