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표 방향으로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로
주차 후 출발하는 차량에 의해
조수석 문 과 범퍼를 긁힌 상황입니다.
제 블박 영상 확인해보니 상대차량은 방향지시등은
안킨 상태였구요 가해차량은 블박이 없네요
골목길 교통사고 검색해보니 20% 과실은 기본으로
잡히던데ㅠㅠ
일단 상대보험 조사관이 현장에 나와 사진찍고
대물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과실 잡히는거 억울하네요 아ㅠ
참고로 조선족분이시고 사위분 앞으로 보험은 가입되었고
기명1인 추가?로 이용중이라네요
근데 꼬라지 보니 거부하겠네
기본과실 8대2
윗분들 의견에 동감이요
다만, 저 영상만으로는 당시 상대 차량 후미의 등화 상태를 알 수 없기에
무조건 100 : 0 판결 받아낼 수 있을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인 접수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 0 으로 처리하자고 협상해보세요.
저거 대인 접수하고 과실 분쟁하려면 골치 꽤나 아프실 겁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오늘 당장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연락해서 협의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무조건 블랙박스 장착하고 다니시고요.
가급적 좋은 제품으로 장착하시고요.
P.S.
당시 사고 장소 근처에 주정차 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의 차주들에게 연락해서
저 당시 영상을 좀 줄 수 있냐고 부탁해보세요.
증거는 최대한 많이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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