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7DWWl2jxRBs?si=WQkHY54HYw2PUcji
https://youtu.be/7DWWl2jxRBs?si=WQkHY54HYw2PUcji
영상처럼 어린이통학버스가 학생들을 하차시킬 때
맨 하위차로에서 하차시키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을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나요?
버스가 맨 하위차로에서 비상등 키고 서있었다면
"학생들 내리나보다."하고 바로 인지했을텐데,
2차로에서 애매하게 서있길래 순간 "뭐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회전 하기 위해 3차로로 차로 변경했습니다.
물론 혹시나해서 천천히 차로변경을 했지만 갑자기 학생이 내리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과태료든 범칙금이든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차량 운전자는 탑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붙어 정차해야하고, 탑승객이 하차하기 전 개문에 유의하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함
근데 신고 해 본적은 없어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름 ㅋㅋ
책에 모든 운전자는 각 호를 지켜야 된다고만 적혀있고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말은 없음
댓글을 남겨도 좀 생각좀하고남겨요
학원차 노랑색은 허가 받고 운행해야 하는 거라서 허가로 보고 신고 하면서, 허가 받은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정도 요청하면 해줄 듯하네요., 안 궁금하면 안 물어봐도 되고... 저는 궁금해 하는 편이라서요. ㅋ, 이런 저런 사연을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만요.
어쨌든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닉네임으로 좆지랄은 참 보기가 어색하네요. ㅋ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이정도면 벌금부과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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