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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팥팥팥㈜ 24.05.06 00:27 답글 신고
    이거 과태료 사항 있을건데.... 음 뭐였드라.. 기억 안나니 다음분에게 패스~
  • 레벨 대위 3 무균살균 24.05.06 00:32 답글 신고
    동승자 보호위반 인가 있습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5.06 00:32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아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차량 운전자는 탑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서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붙어 정차해야하고, 탑승객이 하차하기 전 개문에 유의하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함

    근데 신고 해 본적은 없어서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모름 ㅋㅋ
    책에 모든 운전자는 각 호를 지켜야 된다고만 적혀있고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말은 없음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6 08:13 답글 신고
    교육청이 관할이려나? 통학버스 허가 취소해야죠 저런건... 찾아보니 어린이 통학버스는 경찰청에서 허가 해 준다고 합니다. 무허가라면 무허가 운행으로 처벌 요구, 허가 받은 차량이면 허가 취소 요구하세요.
  • 레벨 소장 좆지랄 24.05.06 13:07 답글 신고
    시민입장에서 어케암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댓글을 남겨도 좀 생각좀하고남겨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5.06 15:55 신고
    @좆지랄

    학원차 노랑색은 허가 받고 운행해야 하는 거라서 허가로 보고 신고 하면서, 허가 받은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정도 요청하면 해줄 듯하네요., 안 궁금하면 안 물어봐도 되고... 저는 궁금해 하는 편이라서요. ㅋ, 이런 저런 사연을 물어보면 다들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만요.

    어쨌든 경찰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닉네임으로 좆지랄은 참 보기가 어색하네요. ㅋ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06 09:56 답글 신고
    길 한가운데서 내려주는 것도 위반사항 있을 겁니다. 안전하게 내려주기 귀찮아서 저런 거죠. 핸들 움직여서 갓길로 대기 귀찮으니까!
  • 레벨 소장 좆지랄 24.05.06 13:08 답글 신고
    시간대보니 고등학교 하교시간인데 학생복장도 그렇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이정도면 벌금부과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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