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사고입니다. 3차로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 대우회전차량과 사고가 있엇습니다.
50km 도로이고, 바로 앞 교차로에 과속카메라가 있어 속도는 50km 이하였습니다.
영상에 우회전차량이 가해차량이고,
블박 녹화가 안되서 처음엔 제가 와서 박았다고 하시다가
CCTV영상 제출하니 그때서야 100:0은 안되고
저에게 10~20 과실이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고 ,사고당시 분심위 가지말고 소송으로 바로가자고 했는데
우리보험사에서 알겠다고 하고는 저에게 말도 없이 분심위가서 90:10을 받아왔네요
분심위 결정이 4월8일에 났는데 저한테는 5월1일에 연락이와서 분심위에서 90:10나왔다. 소송신청해놨다고 그러고만있습니다.
가해자차량에 탑승해있던 2명이 대인 합의금까지 받아가서, 100:0 안나오면 너무 억울할거같은데 이거 이렇게 보험사만 믿고있어도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소송진행사항같은거 어떻게 확인할수있을까요
이걸로는 백대영 힘들듯요
영상 있어도 맞대인이면 백대영 힘들지도..
그게 없으면 증명이 안되니 무과실이 힘듭니다. 블박없는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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