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분 50초.
우리쪽 보험사는 제차량(핑크스파크)이 과실이 더크다고 7:3이라고함. 제차가 우선진입. 서행함.
상대차(파란색)스파크는 우측우선도로고 중앙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피해자라고 하는입장.과속함.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경찰접수된상태입니다.
소송진행시 제가 유리하게 판결받을수잇을까여?
영상 1분 50초.
우리쪽 보험사는 제차량(핑크스파크)이 과실이 더크다고 7:3이라고함. 제차가 우선진입. 서행함.
상대차(파란색)스파크는 우측우선도로고 중앙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피해자라고 하는입장.과속함.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경찰접수된상태입니다.
소송진행시 제가 유리하게 판결받을수잇을까여?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4912
동영상 화면을 우측 클릭해보시면 팝업창이 하나뜰테고
거기에서 "동영상을 다른이름으로 저장 (V)" 라는걸 선택하시면
동영상을 다운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지선, 횡단보도, 시야 막힌거 무시하고 논스톱 진입해서 사고가 난 것이므로
선진입한건 인정도 안되고, 속도 조금 차이는 이정도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브레이크 조금이라 밟고 안밟고의 충격량이 커서 저렇게 보이는거에요
3~40정도의 속도라 해도 화면에서 횡으로 이동이라 빨라보일 뿐이죠.
거기에 사고는 서로 진로가 겹쳐 발생하는데, 일시정지 / 차량 확인없이 들어와서 발생한거라,
속도가 좀 늦고 빠르고는 과실로 안 봅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폰 보고 앞 안보다가 박았는데,
천천히 걷는데 왜 박냐고 해봤자 의미없는거죠. 둘다 똑같거든요.
대로 소로 구분도 못하시면 억울해 하지 말고 배우세요
→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않는 교차로에서의 선진입이라 함은
단지 교차로에 조금 빨리 진입한 정도로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킨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31조 참고하세요.)
상대 차량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가 날 정도로 먼저 진입해서
교차로를 거의다 빠져나갈 때쯤 상대측에서 빠르게 달려와서
측후방을 추돌했을 때나 선진입이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올려주신 영상의 사고는 동시진입 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 상대차(파란색)스파크는 우측우선도로고 중앙선 그리고 도로폭이 넓어서 피해자라고 하는입장.과속함.
→ 일단 우측 우선적용 역시 서행 및 일시정지 의무를 충실히 지킨 상태에서나
해당 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로 VS 소로 라면 대로측 차량의 통행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면 파란색 차량의 주행 속도가 서행과는 좀 거리가 있어보이나
그렇다고 해서 심한 과속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차량이 과속이라고 판정되려면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빨랐다는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영상을 보면 그정도로 빨라 보이진 않거든요.
▶ 과실비율좀 알려주세요.
→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대로쪽 차량 대 소로쪽 차량의 과실비율이
30 : 70 ~ 40 : 60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찰접수된상태입니다.
→ 아마 경찰도 소로쪽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소송진행시 제가 유리하게 판결받을수잇을까여?
→ 제 생각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피를 떠나 사고 자체만 본다면 하늘색스파크 운전자가 더 억울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 종으로 달리는 속도보다 횡으로 달리는 속도가 원래 더 빨라 보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