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에서 보이는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이고 직진금지 표시가 설치된 3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대해 0000님께서 공익신고를 한 내용 입니다.
그런데, 관할 경찰서인 평택 경찰서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 한 내용 입니다.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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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으로 이해 됩니다.
제보해주신 영상에 피신고 "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시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어 "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 처리기준에 의거 처벌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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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답변 내용을 살펴보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시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어 " 신호ㆍ지시위반으로 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 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위치에 직진금지표시가 없어 신호, 지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인거 갔습니다.
▣ 평택 경찰서에서 제시한 처분 사유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 5호는 교통안전시설 중 안전표지 일부에 관하여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6]은 노면표시 중의 하나로 "512. 직진 금지 표시, 차가직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며 볼 때,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서는 직진 금지 표시의 설치 및 장소는 “차의 직진을 금지해야할 지점의 도로 우측에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평택 경찰서가 처분사유로 제시한 “교차로 통과하는 지점에 직진금지표시”를 설치 한 교차로에 한해서만 직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평택 경찰서가 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한 것은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고, 평택 경찰서는 이 처분을 함에 있어 자신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외에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할 시 노면에 직진금지표시가 설치되 있어야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오로지 "자의적 해석"에 의한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 아래에 도표를 참고 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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